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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: 2달 안에 끝내는 핵심 가이드

백프로 0 18
상속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? 특히 빚 때문에 상속받기가 망설여진다면,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.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인데요.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내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, 이제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.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!

신문공고? 그거 꼭 해야 하나요? 네, 꼭 해야 합니다! 한정승인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 공고를 통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이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으니, 혹시 받을 돈 있으면 2개월 안에 신고하세요!라고 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.

쉽게 말해, 빚이 있는 고인의 상속을 받을 때, 내<a href="https://mtgonggo.co.kr/" target="_blank" id="findLink">한정승인신문공고</a>가 물려받을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
그럼 이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?

1.  어디에 공고해야 할까?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.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면 OK!
2.  얼마나 오랫동안 공고해야 할까?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. 기간을 꼭 지켜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.
3.  공고 내용은 뭘 써야 할까? 한정승인 결정이 났다는 사실과, 채권자들이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.
4.  공고 후에는 뭘 해야 할까?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면, 이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
한정승인신문공고,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

만약 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, 나중에 채권자들이 나는 한정승인 사실을 몰랐으니, 빚을 다 갚아라!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. 그러면 한정승인을 받은 의미가 없어지겠죠?

그러니 한정승인신문공고는 꼼꼼하게! 혹시 복잡하게 느껴진다면,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빚 때문에 힘든 상속, 한정승인으로 현명하게 해결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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